코로나19 가짜뉴스를 게시·유통했다가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네이버카페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카페는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196건 중 가장 많은 47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허위 조작 정보로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가짜뉴스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네이버카페에 이어 유튜브가 23건, 페이스북 22건, 네이버블로그 21건, 디시인사이드 14건, 일베저장소 12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