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으로도 문제없이 규제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한국OTT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MS는 과거 OS의 지배력을 전이해서 별도로 팔아야 하는 메신저나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끼워팔아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도 PC에서 모바일로 바뀐 것일 뿐 OS의 지배력을 앱 마켓으로 확장해 결제시스템을 끼워파는, 똑같은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변호사도 "MS사의 끼워팔기 이슈가 연상되는 이번 사례는 더 나아가 전자결제 시스템의 독점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전자결제 사업자가 앱 생태계 안에 있는데, 국내 기준 2019년 전자결제 시장은 약 80조원 규모로 40개가 넘는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전자결제 사업자의 경쟁을 배제하는 동시에 핀테크 혁신도 저해할 수 있는 반독점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