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진정에 효과적”이라는 문구의 색조 화장품 광고를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은 색조 화장품으로서 외관 등에 비춰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며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는) 효과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화장품 광고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충분히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