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하는 스티커 광고물을 고르고, 이를 직접 소유한 자동차 외부에 붙여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5건과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을 승인했다.
오픈그룹,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