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자료도 없이 '최저가' 표현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부당한 광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9~30일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검사한 결과 30건의 방송이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30건 가운데 14건(46.7%)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