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심의 대상 광고매체, 심의에서 제외하는 광고 등을 규정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광고 심의 대상 매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