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비변호사의 광고 관련규정’ 전면 개정·의결
대한변협이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 비(非)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아닌 기업이 법률사무 등과 관련해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를 뿌리뽑겠다며 '비변호사의 광고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광고에 참여하는 변호사들까지 제재하겠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이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