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3년 오일쇼크에 따른 과소비 억제 방안으로 방송의 중간광고가 금지됐지만 이후 지상파방송에만 적용되는 전형적인 비대칭 규제로 남아있다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의 중간광고 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존 PCM과 광고 시간, 횟수 등의 기준이 통합 적용된다. 즉 지상파방송사가 기존 PCM이나 중간광고를 하려면 두 광고 형식 모두 프로그램 길이가 45분 이상일 때 1회, 60분 이상일 때 2회 허용된다.

프로그램 길이가 90분을 넘길 때는 이후 30분당 1회를 추가해 180분 이상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