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의 내용과 제목, 게재 위치 등을 마음대로 편집하고, 광고 게재 중단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선 광고 내용을 바꿔 광고 효과가 떨어져도 포털사이트에 따질 수 없었습니다. 또 포털사이트가 광고주의 미미한 법령(또는 약관) 위반을 빌미로 광고 게재를 일방적으로 중단해도 광고주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데요. 공정위는 광고 게재를 중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광고 내용 편집도 약관에 명시한 부분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