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체험수기 형식 빌린 광고도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
대법원은 고객 후기 형식을 빌렸더라도 허위ㆍ과장 광고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체중 감량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 1항은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