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광고협회 퍼포먼스분과위원회(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 측의 온라인광고 대행 업계에서의 상관습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한 계약을 제시하고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추진한 것에 대해 공 정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계약 갱신과 관련한 이베이코리아의 일방적인 권한에 따라 대행사와의 사전협의 미진행, 6개월 단기계약으로 대행사 투자 기회비 용을 불인정, 경업금지 조항으로 이베이코리아 외 모든 경쟁업체 영업금 지,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이베이코리아의 경쟁업체 영업금지 등을 주 장했으며,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대행사들의 계약 내용 시정 요구를 일 방적으로 무시해왔고 이는 명백히 상호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 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소속 기업인 ㈜써치엠이 7년 동안 이베이코리 아와 계약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작년 말, 연간 계약 갱신을 앞두고 합리 적인 이유와 근거 없이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는 이베이코리아와 대 행사 사이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려하면서 이베이코리아가 대행사와의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불공정한 계약 관행들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